한-네바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에 따른 안내 | ||||
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|
□ 운전면허 상호인정 내용
ㅇ <약정 발효일> ’25. 3. 19.(수)
ㅇ <네바다주 → 대한민국> 18세 이상으로,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효한 네바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실기시험 없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
※ 필기시험 응시 필요
ㅇ <대한민국 → 네바다주> 18세 이상으로,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· 네바다주에 거주하며,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실기시험 없이 네바다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
※ 필기시험 응시 필요
《 교환대상 면허 》
대한민국 운전면허 | 네바다주 운전면허 | |
제1종 대형·특수·보통면허 | ☞ | Class C Driver's License |
제2종 보통면허 | (비상업용) | |
네바다주 운전면허 | 대한민국 운전면허 | |
Class A·B·C Driver's License | ☞ | 제2종 보통면허 |
(상업용·비상업용) |
□ 기타 사항 안내
ㅇ <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> +1-213-385-9300(대표전화), +1-213-215-9235(긴급전화)
ㅇ <영사콜센터> +82-2-3210-0404 (24시간)
□ <참고> 미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 (총 28개주)
필기·실기 전부 면제 (24개주) | 실기 면제 (4개주) |
메릴랜드주, 버지니아주, 워싱턴주, 매사추세츠주, 텍사스주, 플로리다주, 미시간주, 앨라배마주, 웨스트버지니아주, 아이오와주, 콜로라도주, 조지아주, 사우스캐롤라이나주, 아칸소주, 테네시주, 하와이주, 펜실베니아주, 위스콘신주, 오클라호마주, 아리조나주, 루이지애나주, 뉴저지주, 오하이오주, 켄터키주 | 오레곤주, 아이다호주, 유타주, 네바다주 |
□ 네바다주 운전면허증 (견본)
□ 네바다주 운전면허증 차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