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한시 면제 기간연장 알림 | ||||
|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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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법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(특정 국가 대상)전자여행허가제(K-ETA) 한시적 면제조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6. 12. 31.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* K-ETA 한시 면제 연장 기간: 2026. 1. 1.(목) ~ 2026. 12. 31.(목) (KST)
현재 K-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(미국 포함) 연장되며, 대상국 국민인 경우 전자여행허가(K-ETA) 신청 중 국적 선택 시 'K-ETA 면제 대상' 팝업이 표출되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별도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(K-ETA)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, K-ETA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※ 기존에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