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공증시스템 이용 안내 | ||||
법무부 |
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전자공증 제도를 통해, 해외에서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하여 국내의 공증인으로부터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사전에 재외국민등록 및 공동인증서 발급 필수, 외국 국적자는 불가) |
ㅁ 공증이란?
ㅇ 공증은 공증인이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.
ㅇ 국가가 임명 또는 지정한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이 공증하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.
ㅁ 공증은 왜 좋은가요?
ㅇ 첫째, 계약 등 법률행위의 내용과 존재에 관한 증거를 확실하게 미리 만들고 보존하여 민·형사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, 설령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집행과 해결이 가능합니다.
ㅇ 둘째, 공증인이 문서의 원본·사본을 보관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보존하므로 문서 분실 염려가 없고, 언제든지 이에 관한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ㅇ 셋째, 공증한 사문서는 아포스티유*를 받아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무척 편리합니다.
*대한민국에서 작성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,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는 아포스티유 확인만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** 2024.6.5 기준 128개 국가 및 지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으며, 2025.3.30. 방글라데시도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예정입니다.
ㅁ 어디서든 쉽게 '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'을 이용하세요!
ㅇ 전자공증제도란?
-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(화상공증)을 통해,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절차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.
◇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접속 주소 : http://enotary.moj.go.kr ※ 포털사이트에서 “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” 검색 후 접속 가능 |
ㅇ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의 방문 없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대표 사례)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에 전자공증*을 받아 은행 대출 연장 등 급박한 국내업무도 재외공관 방문 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|
*전자공증을 받은 문서 역시 일반 공증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.
ㅇ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개선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사서증서 인증 촉탁 시, 전자공증시스템 상 웹기안기를 통해 인증대상 문서(사서증서)를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, 서식 역시 제공됩니다.
*인증 대상 문서 파일을 전자공증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기존 방식도 가능
- 사서증서 인증서 내 위·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, 전자공증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직접 출력하여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*기존 전자문서 형태의 인증서도 유효하며, 전자공증 문서에 대한 진위여부는 전자공증시스템에서 확인 및 검증할 수 있습니다.
- 사서증서 인증서를 '정부 전자문서 지갑'을 통해 전송·유통할수 있게되어 전자문서 형식의 인증서를 수요처로 직접 발송할 수 있습니다.
- 모바일 APP "편리한 공증"을 리뉴얼하여 전자공증 이용을 위한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.
ㅁ 촉탁가능서류
ㅇ사서인증 문서(번역문 인증, 위임장, 정관의 인증, 법인의사록 인증 등)
※ 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전자공증이 가능
※ 현행 시스템은 '전자공정증서 작성' 기능 중 일부만을 시범 지원하며, 향후 전자공증 대상을 공정증서로까지 전면 확대 예정
ㅁ 유의사항 (전자공증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요건)
ㅇ공동인증서 (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☞ 클릭 )
ㅇ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) 필요
ㅇ 화상대면 가능 기기 (휴대전화 모바일 앱 또는 PC에서 가능) 필요
※ 네트워트 속도가 느릴 경우, 화상공증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유의
ㅁ 이용방법 안내
ㅇ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( http://enotary.moj.go.kr ) 접속 후, 영상 가이드 참고
ㅇ전자공증시스템 헬프데스크 문의 (+82-2-2110-3540)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